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4조 (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ㆍ판매시설(조류학습장, 동물원, 일반가정 및 가축시장),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축사외 장소(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해당 도축장등에 대한 이동통제, 조류판매중단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을 출하한 농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도축장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 농장(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정함2.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는 도축장등의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ㆍ유지 및 질병관리청장에 제공4. 환축과 함께 계류된 도축장내의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5. 부화장에서 부화ㆍ보관중인 전체 종란 및 부화 병아리의 폐기6.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중인 해당 도체(닭ㆍ오리 의사환축 발생 7일 이내)의 폐기 및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 등의 회수ㆍ폐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의 항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은 이 요령에 의한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은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 실시하되,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되기 전에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야생조수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 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지점으로부터 3km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최초 발생 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2. 3km∼10km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추가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10km에 한하여 오리 및 그 알(식용란ㆍ종란)은 점검ㆍ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역조치를 충족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반입과 반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도심지에서 야생조수류 감염 확인시에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 및 방역조치를 취한다.
제5항 내지 제8항에 따른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기간은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로 하며,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 정밀검사(닭은 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확인된 H5형 또는 H7형 항원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ㆍ판매 시설에서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6의 도심지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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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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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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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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