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3조 (예찰지역의 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ㆍ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및 시ㆍ군 관계관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방역본부장은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에게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3일 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예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출하 7일 전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결과 음성(갓 부화한 병아리인 경우 임상검사로 대체 가능)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예찰지역 내외로 반출ㆍ반입을 허용하고, 오리는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예찰지역 밖의 오리에 대해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을 금지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다.가. 출하 7일 전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허용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요건을 충족하고, 방역 관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며, 항원검사 결과 음성(갓 부화한 오리 병아리인 경우 임상검사로 대체 가능)인 오리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반입 허용다. 삭제2. 닭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오리에 대하여만 도축을 허용. 다만, 오리도축장의 경우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도축 허용3. 닭 부화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오리 부화장은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와 제5호에 따라 반출이 허용된 예찰지역에서 유래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 병아리를 방역대 밖으로 반출 허용4. 닭ㆍ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ㆍ군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 설정 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발생 시ㆍ군 내 1개 이상 공동처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인근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할 경우 이동 허용5. 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되, 오리 식용란은 오리에 대해 임상ㆍ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공용(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토록 하고, 예찰지역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종오리 농장이 부화장을 같이 운영, 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됨 등) 하는 경우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토록 하며, 닭의 종란과 식용란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이동을 허용6. 사료ㆍ깔짚ㆍ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및 농장 내 반입시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폐기7. 축사 내ㆍ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8. 적용대상 동물ㆍ생산물ㆍ사료ㆍ동물약품ㆍ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ㆍ바닥ㆍ바퀴ㆍ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ㆍ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금지 하되,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시ㆍ도지사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소독 후 이동 허용9. 사료공장 및 닭ㆍ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④예찰지역(관리지역ㆍ보호지역을 포함한다) 안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은 다음 각 호가 끝난 날부터 28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ㆍ항원검사)와 오리 검사(혈청검사 및 항원 검사), 사육하지 않는 빈 축사(발생농장, 예방살처분농장, 출하 후 7일이 경과한 농장)의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ㆍ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2.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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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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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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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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