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의심축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심축을 발견한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11조 규정에 따라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 의심축을 발견한 자가 방역본부에 신고한 경우는 방역본부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동일한 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소속 가축방역관을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임상진단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본부에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포함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의심축의 소유자등에게 병명을 알려 주어야 하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심축 발생농장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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