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5조 (검역본부장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축 발생시 시ㆍ도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2.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등) 등에 보고 및 통보3.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의 설치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조문 관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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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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