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5조 (검역본부장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축 발생시 시ㆍ도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2.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등) 등에 보고 및 통보3.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의 설치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