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0조 (역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한 경우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동상황 등 조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 등이 접촉한 적용대상 동물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사람ㆍ차량과 그 사람ㆍ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적용대상 동물4.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ㆍ입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5. 살처분 대상가축,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 오리 및 역학 관련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추정시기 또는 임상증상 발현일이 의사환축 발생일보다 이전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추정일로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7. 발생상황 등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목적으로 환축의 임상증상 등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8.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발생농장 내ㆍ외부 및 차량, 장비ㆍ도구 등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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