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5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장과 검역본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기관별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검역본부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에는 상황반ㆍ행정지원반ㆍ유통감시반ㆍ수급대책반ㆍ역학조사반ㆍ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