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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LAW · 고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재정경제부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
제11조
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제11의2조
전문딜러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제12조
일반인의 입찰 및 낙찰 방법
제13조
일반인에 대한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제14조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
제15조
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제16조
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의 변경
제17조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대상
제18조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절차
제19조
원금이자분리채권 호가조성 및 수익률 고시
제2조
정의
제20조
이자분리채권의 통합거래
제20의2조
전문딜러에 대한 원금이자분리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제21조
국고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22조
국고채의 매입
제23조
국고채의 교환 거래
제24조
국고채 교환 방법
제25조
국고채 재발행
제26조
재발행 결정
제27조
재발행 방법
제28조
예비전문딜러의 지정
제29조
전문딜러의 지정
제3조
국고채의 종목
제30조
발행시장에서의 의무
제31조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의무
제32조
국고채유통시장 조성의무
제32의2조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의무
제33조
국채선물시장 조성의무
제34조
국고채 보유의무
제35조
국고채 매입시 낙찰의무
제36조
기관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의무
제37조
시장 조성 상황 등의 보고 등
제38조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의무
제39조
예비전문딜러의 의무
제4조
표면금리 및 기준금리
제40조
전문딜러 등에 대한 감독
제41조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
제41의2조
월별 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
제42조
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및 지정 취소
제43조
전문딜러의 지정 취소
제44조
전문딜러의 예비전문딜러 지정
제45조
예비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및 지정 취소
제46조
전문딜러 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제47조
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제48조
기타
제49조
재검토기한
제5조
발행 계획 및 입찰 공고
제6조
입찰 일시 등
제7조
입찰참가자
제8조
전문딜러 등의 입찰 및 낙찰 방법
제8의2조
발행일전거래
제9조
전문딜러 등에 대한 물가연동국고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