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2-23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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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6-02-23 시행 기준 조문 5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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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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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제11조 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 부여제11조의2 전문딜러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권한 부여제12조 일반인의 입찰 및 낙찰 방법제13조 일반인에 대한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제14조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제15조 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제16조 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의 변경제17조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대상제18조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절차제19조 원금이자분리채권 호가조성 및 수익률 고시제2조 정의제20조 이자분리채권의 통합거래제20조의2 전문딜러에 대한 원금이자분리 비경쟁인수권한 부여제21조 국고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제22조 국고채의 매입제23조 국고채의 교환 거래제24조 국고채 교환 방법제25조 국고채 재발행제26조 재발행 결정제27조 재발행 방법제28조 예비전문딜러의 지정제29조 전문딜러의 지정제3조 국고채의 종목제30조 발행시장에서의 의무제31조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의무제32조 국고채유통시장 조성의무제32조의2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의무제33조 국채선물시장 조성의무
제34조 ~ 제9조 (24개)
제34조 국고채 보유의무제35조 국고채 매입시 낙찰의무제36조 기관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의무제37조 시장 조성 상황 등의 보고 등제38조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의무제39조 예비전문딜러의 의무제4조 표면금리 및 기준금리제40조 전문딜러 등에 대한 감독제41조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제41조의2 월별 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제42조 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및 지정 취소제43조 전문딜러의 지정 취소제44조 전문딜러의 예비전문딜러 지정제45조 예비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및 지정 취소제46조 전문딜러 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제47조 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제48조 기타제49조 재검토기한제5조 발행 계획 및 입찰 공고제6조 입찰 일시 등제7조 입찰참가자제8조 전문딜러 등의 입찰 및 낙찰 방법제8조의2 발행일전거래제9조 전문딜러 등에 대한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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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