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전문딜러의 예비전문딜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수급상황과 전문딜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문딜러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할 수 있다.1. 제40조제1항의 분기별 평가결과에 따른 직전년도 의무이행 실적 총점 하위 2개사가 전문딜러 하위 50%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2. 분기별 총점이 40점 이하인 경우3. 분기별 총점이 2분기 연속 50점 이하인 경우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평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중에 제29조에 따라 전문딜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문딜러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4개 분기를 직전년도로 보아 의무이행 실적을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