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수급상황과 전문딜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문딜러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할 수 있다.1. 제40조제1항의 분기별 평가결과에 따른 직전년도 의무이행 실적 총점 하위 2개사가 전문딜러 하위 50%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2. 분기별 총점이 40점 이하인 경우3. 분기별 총점이 2분기 연속 50점 이하인 경우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평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중에 제29조에 따라 전문딜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문딜러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4개 분기를 직전년도로 보아 의무이행 실적을 계산한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 전문딜러의 예비전문딜러 지정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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