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 전문딜러의 예비전문딜러 지정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수급상황과 전문딜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문딜러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할 수 있다.1. 제40조제1항의 분기별 평가결과에 따른 직전년도 의무이행 실적 총점 하위 2개사가 전문딜러 하위 50%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2. 분기별 총점이 40점 이하인 경우3. 분기별 총점이 2분기 연속 50점 이하인 경우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평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중에 제29조에 따라 전문딜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문딜러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4개 분기를 직전년도로 보아 의무이행 실적을 계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