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평가(분기별 만점 100점, 연간 만점 400점)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② 예비전문딜러에 대한 의무이행실적 평가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실적 평가를 유예하거나 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의 국채시장에서의 활동을 감독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전문딜러 등에 대한 감독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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