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전문딜러 등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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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평가(분기별 만점 100점, 연간 만점 400점)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평가(분기별 만점 100점, 연간 만점 400점)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예비전문딜러에 대한 의무이행실적 평가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실적 평가를 유예하거나 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의 국채시장에서의 활동을 감독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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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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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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