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전문딜러 등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평가(분기별 만점 100점, 연간 만점 400점)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예비전문딜러에 대한 의무이행실적 평가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실적 평가를 유예하거나 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의 국채시장에서의 활동을 감독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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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1.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 배 점 | 배 점 방 식 국고채 인수 실적 (제30조) | 48점 - 2년 만기 국고채 : 2점 - 3년 만기 국고채 : 3점 - 5년 만기…
제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예비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1.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 배 점 | 배 점 방 식 국고채 지표종목 호가제출실적 (제31조) | 30점 - 의무 기준 실적 : 매 분기별 거래가능한 날의 수 -…
제4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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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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