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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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딜러로 지정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규정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전문딜러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로 지정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규정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전문딜러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예비전문딜러의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의무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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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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