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문딜러로 지정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규정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전문딜러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② 예비전문딜러의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의무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의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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