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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 국고채 매입시 낙찰의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문딜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입찰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매입을 하는 경우 해당 월 입찰 공고상 매입 예정물량의 5% 이상을 낙찰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고 등에 달리 명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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