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국고채 매입시 낙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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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딜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입찰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매입을 하는 경우 해당 월 입찰 공고상 매입 예정물량의 5% 이상을 낙찰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고 등에 달리 명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딜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입찰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매입을 하는 경우 해당 월 입찰 공고상 매입 예정물량의 5% 이상을 낙찰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고 등에 달리 명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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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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