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날에는 각 국고채 지표종목(50년 만기 국고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수와 시간동안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딜러가 제출한 호가를 취소한 후 3분 이내에 다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를 계속 제출한 것으로 본다.1. 호가개수 : 각각 10개 이상, 다만, 30년 만기 국고채는 5개 이상, 물가연동국고채는 5개 이상으로 한다.2. 호가제출시간 : 매 거래일마다 09:00부터 12:00까지 시간 중 2시간 30분 이상, 13:00부터 15:00까지 시간 중 1시간 30분 이상, 15:00부터 15:30까지 시간 전체. 다만, 20년 만기 국고채는 매 거래일마다 09:00부터 12:00까지 시간 중 1시간 30분 이상, 13:00부터 15:00까지 시간 중 1시간 이상, 15:00부터 15:30까지 시간 전체로 하며, 30년 만기 국고채는 매 거래일마다 09:00부터 12:00까지 시간 중 2시간 30분 이상, 13:00부터 15:30까지 시간 중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수량은 액면금액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1. 2년 만기 및 3년 만기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2원 이내, 4개 호가는 4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6원 이내2. 5년 만기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3원 이내, 4개 호가는 6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9원 이내3. 10년 만기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7원 이내, 4개 호가는 14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21원 이내4. 20년 만기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15원 이내, 4개 호가는 30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45원 이내5.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15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30원 이내6. 30년 만기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20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30원 이내
④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호가 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출 및 위탁매매거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한국거래소 또는 전문딜러 등에게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산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호가의무 이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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