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국고채의 교환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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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고채를 매입(이하 "매입 대상 종목"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국고채를 발행(이하 "발행 대상 종목"이라 한다)하고 전문딜러, 예비전문딜러와는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고채를 교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고채를 매입(이하 "매입 대상 종목"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국고채를 발행(이하 "발행 대상 종목"이라 한다)하고 전문딜러, 예비전문딜러와는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고채를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 대상 종목 및 발행 예정액, 매입 대상 종목,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별 응찰한도, 입찰일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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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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