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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 시장 조성 상황 등의 보고 등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문딜러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국거래소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채종류별(국고채는 종목별) 보유 잔액 현황(각 계정별 매월 말일 및 월 평잔(영업일) 기준)2. 국고채거래실적(국고채종목별, 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와 기타거래별로 구분,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 자기매매(딜링)와 위탁매매 구분)3. 제30조 내지 제36조의 의무이행실적4. 위탁기관별 응찰 및 낙찰물량5. <삭제>② 전문딜러는 국고채에 대한 고객 수요, 시장 동향 등 국고채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시장 상황 정보를 수시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전문딜러는 국고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제도 개선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딜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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