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시장 조성 상황 등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국거래소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채종류별(국고채는 종목별) 보유 잔액 현황(각 계정별 매월 말일 및 월 평잔(영업일) 기준)2. 국고채거래실적(국고채종목별, 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와 기타거래별로 구분,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 자기매매(딜링)와 위탁매매 구분)3. 제30조 내지 제36조의 의무이행실적4. 위탁기관별 응찰 및 낙찰물량5. <삭제>
②전문딜러는 국고채에 대한 고객 수요, 시장 동향 등 국고채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시장 상황 정보를 수시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전문딜러는 국고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제도 개선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딜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