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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입찰 일시 등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2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첫째 월요일, 3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월요일, 5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넷째 월요일, 1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셋째 월요일, 2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넷째 화요일, 3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첫째 화요일, 5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금요일, 물가연동국고채는 격월(짝수월) 첫째 금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 입찰을 하거나 입찰일을 변경할 수 있다.② 입찰 시간은 원칙적으로 지표종목의 경우 10:40부터 11:00까지, 선매출종목의 경우 09:40부터 10:00까지로 하고, 변동금리부국고채의 경우 10:20부터 10:40까지로 한다. 다만,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입찰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찰 계획 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입찰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금융결제망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입찰 전 또는 입찰 중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울 경우 입찰일 11:20부터 11:40까지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한다.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경우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⑤ 제3항 단서와 제4항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 시간 등을 조정하여 서면 입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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