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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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채를 보유한 자는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할 수 있다. 다만, 2년 만기 국고채, 물가연동국고채 및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채를 보유한 자는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할 수 있다. 다만, 2년 만기 국고채, 물가연동국고채 및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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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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