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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