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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의2조 ·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의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문딜러는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실적이 다음 각 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은행등 : 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2. 증권회사 : 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②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원금이자분리채권 1일 거래량이 전월 일평균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 거래는 제1항의 조성의무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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