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는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실적이 다음 각 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은행등 : 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2. 증권회사 : 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
②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원금이자분리채권 1일 거래량이 전월 일평균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 거래는 제1항의 조성의무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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