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재발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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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채 재발행 방법은 제2장의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딜러에게 제11조의 비경쟁인수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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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고채 재발행 방법은 제2장의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딜러에게 제11조의 비경쟁인수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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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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