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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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의한 전문딜러의 의무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6개 전문딜러를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의한 전문딜러의 의무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6개 전문딜러를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로 선정한다.
②제1항의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는 다음 각 호에 기준을 순차 적용하여 선정한다.1. 전문딜러 중 은행등, 증권회사별로 상위 평가서 각 2개사2. 제1호를 제외한 전문딜러 중 상위 평가사 각 2개사3. <삭제>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의 명단 공표2. 정부의 국고채시장 관련 주요 제도 개선, 국내외 투자자 면담 및 국내외 투자자 설명회 등에 우선적 참여 기회 부여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유관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활용토록 권고
④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에 대한 제11조제4항의 비경쟁인수권한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3월의 경우에는 전년도 상반기 평가실적과 하반기 평가실적에 따라 적용한 한도 중 더 높은 한도를 적용한다.1. 상반기 우수 전문딜러는 당해년도 9월ㆍ10월ㆍ11월 및 다음 연도 1월ㆍ2월2. 하반기 우수 전문딜러는 다음 연도 4월ㆍ5월ㆍ6월ㆍ7월ㆍ8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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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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