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 발행에 관하여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을 공표한다. 이 경우, 월간 계획에 따른 국고채 발행규모는 연간 계획 및 월별 균등발행원칙에 따라 정하되 재정자금 수요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월간 국고채 발행 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만기물별 발행액, 입찰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하게 재정자금 소요 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만기물별 발행액, 입찰일 등을 공표할 수 있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발행액, 표면금리, 기준금리 및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수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직전일에 입찰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 발행 계획 및 입찰 공고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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