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발행일전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 등 국채 투자매매업자는 신규발행 국고채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발행일전 거래를 할 수 있다.
②발행일전 거래의 기간은 입찰계획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로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전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제 발행금액이 공고된 국고채 발행예정액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2. 발행일전 거래의 순매도총액이 실제 발행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발행일전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정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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