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의2조 · 발행일전거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 등 국채 투자매매업자는 신규발행 국고채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발행일전 거래를 할 수 있다.② 발행일전 거래의 기간은 입찰계획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로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전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제 발행금액이 공고된 국고채 발행예정액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2. 발행일전 거래의 순매도총액이 실제 발행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발행일전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정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