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국고채 교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입 대상 종목의 매입은 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한 입찰방법(이하 "교환 입찰"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전문딜러의 매입 대상 종목당 최저응찰금액은 액면금액 기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전문딜러는 매입 대상 종목의 응찰금리를 제출하며, 매입 대상 종목별로 7개까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전문딜러별 낙찰액은 매입 대상 종목별로 응찰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⑤매입 대상 종목의 매입대금은 다음 각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 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한다.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저응찰금리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저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각 응찰자별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저금리
⑥발행 대상 종목의 금리는 제1항에 따른 교환 입찰일 09:30, 10:00, 10:20를 기준으로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한 각각의 직전 체결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하여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값(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직전 체결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각의 최우선매도가격과 최우선매수가격간 중간값 등을 직전 체결수익률로 할 수 있다.
⑦발행 대상 종목의 액면금액과 매입 대상 종목의 액면금액은 동액으로 교환한다.
⑧국고채의 교부, 납입 및 발행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 정산은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이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⑨재정경제부장관은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⑩교환으로 국고채가 발행된 경우에는 전문딜러에게 제11조에 의한 비경쟁인수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⑪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⑫예비전문딜러에 대한 국고채의 교환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서 제1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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