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일반인의 입찰 및 낙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인은 전문딜러를 통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②일반인이 응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대행 전문딜러에게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계좌를 개설한 자는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일 부터 입찰 전일까지 입찰대행 전문딜러에게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응찰서를 제출하고 매입희망금액의 액면총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일반인의 응찰최저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하되 10억원을 넘지 못한다.
⑤일반인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없다.
⑥입찰대행 전문딜러는 일반인의 응찰내역을 입찰일 당일 10:00까지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행월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선매출종목의 경우에는 09:00까지 실시한다.
⑦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총 응찰금액 상당액을 일반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⑧일반인의 총 응찰금액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⑨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배정받는 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제8조제8항에 의한 최고낙찰금리로 한다.
⑩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국고채의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입찰일 당일 10:00까지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입찰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월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선매출종목의 경우에는 09:00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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