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발행시장에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는 각 만기별 국고채에 대하여 매월 제5조에 따른 입찰 공고상 발행예정물량의 8% 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만기별 인수실적 계산시 최고낙찰금리부터 최고낙찰금리에 0.03%P를 더한 금리 이하 구간으로 응찰한 금액 중 실제 인수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응찰금액의 4분의 1 내에서 실제 인수금액의 최대 100%까지 인수실적으로 계산하고(다만, 부분낙찰시 해당 금리에 응찰한 물량 중 미낙찰 금액은 인수실적으로 별도 인정한다),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인수금액의 2배를 인수실적으로 계산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여건, 전문딜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수의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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