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발행시장에서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딜러는 각 만기별 국고채에 대하여 매월 제5조에 따른 입찰 공고상 발행예정물량의 8% 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는 각 만기별 국고채에 대하여 매월 제5조에 따른 입찰 공고상 발행예정물량의 8% 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만기별 인수실적 계산시 최고낙찰금리부터 최고낙찰금리에 0.03%P를 더한 금리 이하 구간으로 응찰한 금액 중 실제 인수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응찰금액의 4분의 1 내에서 실제 인수금액의 최대 100%까지 인수실적으로 계산하고(다만, 부분낙찰시 해당 금리에 응찰한 물량 중 미낙찰 금액은 인수실적으로 별도 인정한다),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인수금액의 2배를 인수실적으로 계산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여건, 전문딜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수의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