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 발행시장에서의 의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문딜러는 각 만기별 국고채에 대하여 매월 제5조에 따른 입찰 공고상 발행예정물량의 8% 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만기별 인수실적 계산시 최고낙찰금리부터 최고낙찰금리에 0.03%P를 더한 금리 이하 구간으로 응찰한 금액 중 실제 인수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응찰금액의 4분의 1 내에서 실제 인수금액의 최대 100%까지 인수실적으로 계산하고(다만, 부분낙찰시 해당 금리에 응찰한 물량 중 미낙찰 금액은 인수실적으로 별도 인정한다),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인수금액의 2배를 인수실적으로 계산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여건, 전문딜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수의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