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표면금리 및 기준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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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채의 표면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국고채의 가중평균낙찰금리(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하되 가중평균낙찰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의 표면금리는 기준금리와 낙찰된 최고 가산금리의 합으로 한다.(가산금리는 0.005%의 배수가 되도록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채의 표면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국고채의 가중평균낙찰금리(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하되 가중평균낙찰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의 표면금리는 기준금리와 낙찰된 최고 가산금리의 합으로 한다.(가산금리는 0.005%의 배수가 되도록 표기한다)
②변동금리부국고채의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 시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대상 금리의 종류를 결정하며, 그 기준금리의 수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국채전문유통시장 종료 후 공시하는 수익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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