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 예비전문딜러의 지정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할 수 있다.1. 재무건전성 기준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은행등"이라 한다)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은행법」제2조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3천억원 이상일 것나. 증권회사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3천억원 이상일 것2. 별표 2에서 정하는 전문딜러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② 예비전문딜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 2의 서식에 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 여부를 신청서 제출기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한국거래소 등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