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예비전문딜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할 수 있다.1. 재무건전성 기준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은행등"이라 한다)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은행법」제2조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3천억원 이상일 것나. 증권회사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3천억원 이상일 것2. 별표 2에서 정하는 전문딜러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할 수 있다.1. 재무건전성 기준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은행등"이라 한다)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은행법」제2조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3천억원 이상일 것나. 증권회사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3천억원 이상일 것2. 별표 2에서 정하는 전문딜러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②예비전문딜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 2의 서식에 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 여부를 신청서 제출기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한국거래소 등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