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국고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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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기준금리의 변동주기에 따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기준금리의 변동주기에 따라 지급한다.
②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③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④변동금리부국고채의 이자지급액은 전기 이자지급일의 직전영업일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초 이자지급액은 입찰일 직전영업일의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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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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