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고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기준금리의 변동주기에 따라 지급한다.②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③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④ 변동금리부국고채의 이자지급액은 전기 이자지급일의 직전영업일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초 이자지급액은 입찰일 직전영업일의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 국고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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