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 (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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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의 발행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문딜러에 대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의 발행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문딜러에 대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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