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전문딜러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자금 수요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딜러에게 모집 방식으로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를 실시할 경우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발행종목, 발행예정금액,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공고하고, 발행금리의 경우 입찰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 당일 입찰시간 10분전까지 공고한다. 다만,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를 실시하는 달의 국고채 발행실적, 국채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고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입찰 시 전문딜러별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으로 하되, 응찰금액이 모집을 통한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8조제7항을 준용하여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낙찰할 수 있다.
④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비경쟁인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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