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및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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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딜러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전문딜러의 자격정지 기간은 의무이행실적 평가기간에 산입된다.1. 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4분기 동안의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의 평균이 제29조제2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2. 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 총계가 제29조제2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 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3. 국고채 입찰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딜러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전문딜러의 자격정지 기간은 의무이행실적 평가기간에 산입된다.1. 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4분기 동안의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의 평균이 제29조제2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2. 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 총계가 제29조제2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 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3. 국고채 입찰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딜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4조에 따른 국고채보유 평균잔액이 2천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국고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외)2. 제37조에 의한 보고사항 등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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