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국고채의 매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고채 입찰을 실시하여 매입하거나 국고채 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 종목별 응찰최저금액은 액면금액 기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전문딜러의 낙찰액은 종목별로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④국고채의 매입대금은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한다.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저응찰금리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저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각 응찰자별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저금리
⑤국고채의 납입과 매입대금의 지급은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이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응찰률 또는 부분낙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매입대상 국고채 종목, 전문딜러별 응찰한도, 대금결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 공고시 공지한다.
⑧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⑨예비전문딜러에 대한 국고채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서 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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