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국고채유통시장 조성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는 고객이 국고채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채에 대한 매도수익률호가 또는 매수수익률호가를 제시하고 고객과의 거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문딜러는 국고채거래실적이 다음 각 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여건, 전문딜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유통시장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은행등 : 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국고채거래량(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국고채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2. 증권회사 : 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국고채거래량(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국고채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
③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국고채 지표종목별 1일 거래량이 전월 지표종목 일평균거래량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종목의 해당일 거래는 제2항의 조성의무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2년 만기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 5년 만기 국고채는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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