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국채선물시장 조성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딜러는 국채선물 거래실적이 다음 각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은행등 : 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국채선물 거래량(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국채선물 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2. 증권회사 : 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국채선물 거래량(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국채선물 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