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5조 (예비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및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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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전문딜러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당해 예비전문딜러의 자격정지 기간은 의무이행실적 평가기간에 산입된다.1. 예비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4분기 동안의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의 평균이 제28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2. 예비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총계가 제28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 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3.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전문딜러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당해 예비전문딜러의 자격정지 기간은 의무이행실적 평가기간에 산입된다.1. 예비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4분기 동안의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의 평균이 제28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2. 예비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총계가 제28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 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3.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전문딜러의 의무이행여부를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문딜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4개 분기간 총점이 90점 미만인 경우2. 제4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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