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5조 · 예비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및 지정 취소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전문딜러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당해 예비전문딜러의 자격정지 기간은 의무이행실적 평가기간에 산입된다.1. 예비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4분기 동안의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의 평균이 제28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2. 예비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총계가 제28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 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3.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전문딜러의 의무이행여부를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문딜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4개 분기간 총점이 90점 미만인 경우2. 제4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