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다음날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날이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또는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②일반인이 낙찰받은 국고채는 입찰대행 전문딜러의 명의로 교부하고, 입찰대행 전문딜러는 이를 일반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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