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다음날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날이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또는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② 일반인이 낙찰받은 국고채는 입찰대행 전문딜러의 명의로 교부하고, 입찰대행 전문딜러는 이를 일반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한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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