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전문딜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28조에 따른 예비전문딜러로 지정 받아야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전문딜러 중에서 전체 전문딜러의 수 및 국채시장 안정과 발전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전문딜러를 지정할 수 있다.1. 재무건전성 기준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총계가 4조원 이상일 것. 다만, 「은행법」제2조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5천억원 이상일 것나. 증권회사 : 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말의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4천억원 이상일 것2. 별표 2에서 정하는 전문딜러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3. 제42조에 따라 전문딜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후 1년 이상 경과할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0조제2항의 평가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 실적(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의무이행 실적을 말한다)이 125점 이상이거나 반기 의무이행 실적(직전 2개 분기의 의무이행 실적을 말한다)이 80점 이상일 것나. 평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개 분기 중에 제44조에 따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비전문딜러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2개 분기간 의무이행 실적이 65점 이상일 것다. 제40조제2항의 평가에 따른 직전 2개 분기 의무이행 실적이 해당 기간 각 분기별 평가 실적이 낮은 5개 전문딜러의 평균 의무이행 실적을 연속 상회할 것(이 경우, 직전 2개 분기 또는 당해 분기 중 제42조에 따라 전문딜러 자격 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발생하였거나 제44조에 따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된 전문딜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전문딜러를 제외하고 각 분기별 평가 실적이 낮은 5개 전문딜러의 평균 의무이행 실적을 적용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원칙적으로 매년 9월말 또는 3월말까지 결정하되, 의무이행 실적 기간 차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분기말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호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존 전문딜러의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전문딜러 중에서 일정기간 의무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문딜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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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딜러 지정기준
1. 인력 및 경력 기준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지정기준 | 제출서류 등 딜링인력 | - 국고채 딜링 업무를 전담하는 딜러로 채권 딜링이나 중개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자의 수 (책임자 포함) | 5인 이상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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