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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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의 시장조성 기능강화 및 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딜러에게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국고채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하 "비경쟁인수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 및 변동금리부국고채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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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의 시장조성 기능강화 및 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딜러에게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국고채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하 "비경쟁인수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 및 변동금리부국고채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전문딜러의 비경쟁인수권한은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여된다.
③비경쟁인수권한의 단위는 10억원으로 한다.
④전문딜러에게 부여되는 비경쟁인수권한은 각 전문딜러들이 경쟁입찰에서 인수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0억원 미만은 절사한다.1. 제41조에 의한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의 경우 20%2. 제1호의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딜러 중에서 반기별로 평가한 실적이 높은 5개 전문딜러의 경우 15%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전문딜러 중 반기별로 평가한 실적이 높은 5개 전문딜러의 경우 10%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전문딜러의 경우 5%
⑤각 전문딜러의 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는 제8조제8항에 의한 최고낙찰금리로 한다.
⑥전문딜러는 개별 기관별로 부여된 비경쟁인수권한 한도 내에서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3영업일까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 시행일 당일은 12:00부터 15:30까지,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1영업일부터 3영업일까지는 09:00부터 15:30까지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행사한 비경쟁인수권한은 당일 행사 신청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가능 시간은 제6항을 준용한다.
⑧제41조의2에 따른 월별 우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제4항 각 호의 비율에 1~5위는 10%P, 6~10위는 5%P를 가산하여 비경쟁인수권한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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