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고채의 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채의 만기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②2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③3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④5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⑤10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다만,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의 신규종목은 격년으로 6월 10일에 발행한다.
⑥20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하고, 30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⑦50년 만기 국고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운용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행여부 등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⑧변동금리부국고채는 국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와 발행일을 결정한다.
⑨국고채의 종목명칭은 "국고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04.6월 발행, 3년 만기, 표면금리 4.125%인 국고채 표기 예: "국고04125-0706")한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는 "물가표면금리-만기년월"로, 변동금리부국고채는 "변동가산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08.9월 발행, 3년 만기, 가산금리 -0.005%인 변동금리부 국고채 표기 예: "변동-0005-1109", 2008.9월 발행 3년 만기 가산금리 +0.005%인 변동금리부 국고채 표기 예: "변동+0005-1109")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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