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국고채 보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딜러는 매분기별로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보유 평균잔액을 1조원 이상(국고채 관련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포함한다. 단, 분기별 평균잔액 1천억원까지만 인정한다)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