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국고채 보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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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딜러는 매분기별로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보유 평균잔액을 1조원 이상(국고채 관련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포함한다. 단, 분기별 평균잔액 1천억원까지만 인정한다)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딜러는 매분기별로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보유 평균잔액을 1조원 이상(국고채 관련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포함한다. 단, 분기별 평균잔액 1천억원까지만 인정한다)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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