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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의2조 · 월별 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들의 의무이행 실적을 별표 3-2에 따라 월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10개 전문딜러를 월별 우수 전문딜러로 선정할 수 있다.② 월별 우수 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인수 권한 추가 한도 부여는 1월부터 11월까지 적용하되, 1월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11월 및 12월 평가를 합하여 선정한 월별 우수 전문딜러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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