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월별 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들의 의무이행 실적을 별표 3-2에 따라 월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10개 전문딜러를 월별 우수 전문딜러로 선정할 수 있다.
②월별 우수 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인수 권한 추가 한도 부여는 1월부터 11월까지 적용하되, 1월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11월 및 12월 평가를 합하여 선정한 월별 우수 전문딜러에게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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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1.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 배 점 | 배 점 방 식 국고채 인수 실적 (제30조) | 48점 - 2년 만기 국고채 : 2점 - 3년 만기 국고채 : 3점 - 5년 만기…
제4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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