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기관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는 매분기별 기관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1. 분기별 전문딜러의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금액이 5조원 이상2. 분기별 전문딜러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금액 대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금액 비율이 7% 이상
②제1항의 규정은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거래금액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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