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원금이자분리채권 호가조성 및 수익률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날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1조에 따른다.1. 호가종목 : 원금분리채권 또는 이자분리채권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3개 종목2. 호가개수 : 종목당 3개 이상3. 호가제출시간 : 매 거래일마다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5:30까지 시간 중 각각 1시간 이상(이 경우, 의무이행시간대별 호가비중이 모두 80% 이상이어야 한다)4. 호가수량 : 호가당 액면금액기준 10억원 이상5.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 호가범위가. 최근 만기종목 : 0.3원 이내나. 차최근 만기종목 : 0.5원 이내다. 기타 호가종목 : 1.0원 이내
②전문딜러는 매월 원금이자분리채권의 호가조성실적이 평가기간 중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가능일수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규 지정된 전문딜러는 전문딜러 지정일 이후부터의 기간을 대상으로 호가조성실적을 평가한다.
③한국거래소는 제1항의 호가 및 체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3개월, 6개월 등 만기별 무이표 국고채수익률을 산출 및 고시할 수 있다.
④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민간채권평가기관의 만기별 무이표 국고채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로 계산한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가격을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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