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 (전문딜러 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의 지정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전문딜러 지정 후 당해 분기 만료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분기별 점수를 환산하여 제4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예비전문딜러에 대하여 제45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42조에 따라 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내지 제33조의 의무이행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전문딜러의 실적을 제외하고 평균 거래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제11조제4항, 제41조에 따른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 등의 선정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의무평가항목 실적의 반기 합계점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⑤제20조의2제4항, 제41조의2에 따라 월별 우수 전문딜러 등을 선정할 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표 3-2에 따른 의무평가항목 실적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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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1.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 배 점 | 배 점 방 식 국고채 인수 실적 (제30조) | 48점 - 2년 만기 국고채 : 2점 - 3년 만기 국고채 : 3점 - 5년 만기…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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