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 (전문딜러 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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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딜러의 지정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전문딜러 지정 후 당해 분기 만료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분기별 점수를 환산하여 제44조제1항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의 지정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전문딜러 지정 후 당해 분기 만료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분기별 점수를 환산하여 제4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예비전문딜러에 대하여 제45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42조에 따라 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내지 제33조의 의무이행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전문딜러의 실적을 제외하고 평균 거래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제11조제4항, 제41조에 따른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 등의 선정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의무평가항목 실적의 반기 합계점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⑤제20조의2제4항, 제41조의2에 따라 월별 우수 전문딜러 등을 선정할 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표 3-2에 따른 의무평가항목 실적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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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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