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딜러 등의 입찰 및 낙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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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딜러별 응찰한도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 예비전문딜러별 응찰한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딜러별 응찰한도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 예비전문딜러별 응찰한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응찰금리의 단위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의 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④변동금리부국고채의 응찰금리는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⑤전문딜러는 7개까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다.
⑥전문딜러의 낙찰액은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⑦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낙찰하며 이 경우 공고된 발행 예정액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매우 커서 이를 모두 낙찰하면 국고채 발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배정금액은 잔여배정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잔여배정금액이 동일한 경우 응찰번호순서대로 배정한다.
⑧전문딜러가 배정받는 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로 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입찰일 직전영업일 기준금리에 낙찰받은 최고응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한다.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고응찰금리(이하 "최고낙찰금리"라 한다)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고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4%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해당 전문딜러의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고금리(예: 3년 만기 국고채 최고낙찰금리가 3.055%일 경우 응찰금리를 (3.055∼3.020%), (3.015∼2.980%) 등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낙찰금리는 구간 내 최고금리인 3.055%, 3.015%...를 각각 적용)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입찰일 직전영업일 기준금리에 낙찰받은 최고응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한다.
⑨재정경제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공고된 국고채 발행예정액 전액을 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2.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율(이하 "부분낙찰률"이라 한다)이 현저히 낮은 경우3.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일반인의 응찰이 있는 경우
⑩예비전문딜러의 입찰 및 낙찰 방법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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