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라 국고채를 보유한 자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전문송신으로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국고채를 보유한 자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전문송신으로 요청한다.
②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경우 단위금액은 원본국고채의 1,600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