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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절차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국고채를 보유한 자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전문송신으로 요청한다.②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경우 단위금액은 원본국고채의 1,6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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