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보증사업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증사업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영 및 관리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3. 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4.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관련 제도의 연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의 부수 업무
②보증사업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보증지원 조건 및 절차 등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증사업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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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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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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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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