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보증사업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사업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영 및 관리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3. 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4.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관련 제도의 연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의 부수 업무
보증사업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증지원 조건 및 절차 등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증사업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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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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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