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7조 (전담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전담기관은 제63조제1항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기관을 둔다.1.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및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제도 운영 : 신ㆍ재생에너지센터4.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제도 운영 : 한국전력거래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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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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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