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0조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녹색프리미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하며, 녹색프리미엄 입찰하한가, 기업별 구매 상한량 등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제7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항 외에 녹색프리미엄의 구매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다.
운영기관은 프리미엄 납부 절차의 운영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녹색프리미엄 판매 가능 물량은 당해연도 및 직전년도의 원별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제72조의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전기소비자의 범위, 판매물량 및 구매방법, 절차 등 주요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1월 말일까지 3회 이상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와 녹색프리미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체결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로부터 납부 받은 프리미엄을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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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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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