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나 시공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별 시공기준 또는 모니터링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법 제13조ㆍ제21조에 따른 KS인증설비ㆍ공용화품목을 의무 적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의무적용설비 대상 또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대해 발행기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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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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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